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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짜리 행사 단기 알바 고용 시 급여 계산할 때 주휴수당이나 식대 의무인가요?

가이아
  • 작성일
    2026-04-21
  • 조회수
    1

3일짜리 행사 단기 알바 고용 시 급여 계산할 때 주휴수당이나 식대 의무인가요?

매장에서 3일 동안 반짝 주말 이벤트를 진행하게 돼서 단기 알바를 2명 고용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6시간씩 근무 시킬 예정인데, 이 경우 단기 알바 급여 줄 때 주휴수당도 일할 계산해서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식대도 사장이 필수로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알바 고용 관련 노무 아시는 사장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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