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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테이블 오더 태블릿 시스템 약정 남은 상태로 중도 폐업 시 오더 사용료 잔존금 부가세 지불 의무 질문요.
부산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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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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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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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테이블 오더 태블릿 시스템 약정 남은 상태로 중도 폐업 시 오더 사용료 잔존금 부가세 지불 의무 질문요.
골목 요식업 상권 침체 장기화로 버티다 못해 결국 폐업 신고서 제출하고 상가 철거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 중인 폐업 사장입니다. 매장 테이블마다 스마트 오더 무인 무인 결제 단말기 태블릿을 3년 약정 렌탈 렌탈 계약 맺고 오더 사용료 명목으로 매달 고정 지출을 내고 있었는데요. 폐업으로 인해 중도 해지 절차 밟으려니 남은 기간 총 오더 사용료 위약금 폭탄 청구서에 부가세 별도 10%까지 추가해서 지불하라고 독촉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폐업으로 사업자 등록증 날아간 시점인데도 이 위약금 성격의 오더 사용료 부가세 지불 요구를 다 이행해야 법적 압류 안 걸리나요? 세무 고수분들 도와주세요.매장 테이블 오더 태블릿 시스템 약정 남은 상태로 중도 폐업 시 오더 사용료 잔존금 부가세 지불 의무 질문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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