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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주 15시간 알바 고용 시 청년수당 자격상실 및 정부 지원금 질문입니다.

날짱
  • 작성일
    2026-04-18
  • 조회수
    10

매장 주 15시간 알바 고용 시 청년수당 자격상실 및 정부 지원금 질문입니다.

주말 파트타임으로 구직 중인 청년 지원자가 면접을 보러 왔는데, 본인이 지금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희 가게에서 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하고 일하게 되면 청년수당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다른 정부 지원금 수령까지 줄줄이 막히게 되는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업주 입장에서도 주휴수당 엮여있어서 고용 계약서 작성할 때 요율 세팅이 고민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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