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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관련 건물주에게 내용 증빙 보낼 때 주소 기재 및 폐업 절차

스마일맨
  • 작성일
    2026-04-26
  • 조회수
    144

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관련 건물주에게 내용 증빙 보낼 때 주소 기재 및 폐업 절차

장사가 너무 안돼서 임대차 기간이 남았지만 건물주에게 사정사정해서 중도 해지하고 폐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나올까봐 합의 해지 사실을 문서로 남기려고 내용 증빙을 발송하려 하는데요. 건물주 실제 거주 주소로 보내야 하는지 상가 주소로 해야 하는지 헷갈리네요. 서류 확실히 매듭짓고 폐업 서류 접수하려 합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금붕어
    임대차 기간 도중 적자 땜에 상가 합의해지 도장 찍으셨으면 나중에 임대인이 딴소리 찌라시 못 털게 문서 증빙 박아두는 거 완전 똑똑한 빌드 맞음. 내용증명 양식 서식 발송할 때 건물주 주소창에는 무조건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최초 상가 임대차 계약서 우측 하단에 찍힌 임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를 기재해서 우체국 접수 처리를 때려야 법적 송달 효력 매칭이 쾅 찍힙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사 가셨으면 건물 등기부등본 엑셀 대장 파일 열어서 최신 주소 확인해 보셈.
  • 폐업 절차 간편 가이드는 내용증명 날려놓고 건물주한테 보증금 반환 정산금 통장 찍히는 당일에 국세청 홈택스 [휴폐업 신고] 창 열어서 사업자등록증 말소 신고 서식 누르면 5분 컷으로 장부 폐쇄 끝남. 폐업 정산 부가세는 다음 달 25일까지 엑셀 털어 내야 되니까 일정 달력 마킹 잊지 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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