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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라 임대차 계약 후 에어비앤비 돌리는 세입자 방지용 원상복무 특약 문구 조언

핫게조탕
  • 작성일
    2026-04-19
  • 조회수
    14

아파트 빌라 임대차 계약 후 에어비앤비 돌리는 세입자 방지용 원상복무 특약 문구 조언

주거용으로 빌라를 임대 줬는데 세입자가 제 허락도없이 몰래 공유숙박 에어비앤비 영업을 돌리다가 소음 민원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방 내부 인테리어 가구도 흠집이 많아 빡치는데, 앞으로 새 계약 맺을 때는 계약서에 불법 에어비앤비 전대 금지 및 파손 시 원상복무 특약 조항을 강력하게 적어두려 합니다. 법적 효력 확실한 무단 전대 방지용 원상복무 특약 서식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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