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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권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 연장 되는 건가요?
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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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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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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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권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 연장 되는 건가요?
집주인이 별말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 된 건지.. 아님 나중에라도 계약 갱신권 사용한다고 다시 말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이 복잡해서 임차인 권리 챙기기 어렵네요 ㅠ..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권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 연장 되는 건가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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