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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이랑 월세 단가가 바뀌었는데 주택 임대차 변경 정정 신고 방법 질문이요.

한철형
  • 작성일
    2026-04-26
  • 조회수
    18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이랑 월세 단가가 바뀌었는데 주택 임대차 변경 정정 신고 방법 질문이요.

세입자분이 사정이 어렵다고 하셔서 갱신 계약하면서 월세를 10만원 깎아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존에 이미 주택 임대차 신고를 완료해 둔 상태인데, 이처럼 계약 조건이 중간에 바뀐 경우 주택 임대차 변경 또는 정정 신고 방법을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기존 신고 건을 불러와서 정정 신고 변경 입력을하면 되는 구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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