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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인데 다가오는 법정공휴일 근무 시 수당 지급 기준 질문입니다.

블루밍
  • 작성일
    2026-04-22
  • 조회수
    21

5인 미만 사업장인데 다가오는 법정공휴일 근무 시 수당 지급 기준 질문입니다.

저희 매장은 저를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가 3명인 5인 미만 음식점입니다. 이번 추석이나 설날 같은 법정공휴일 근무를 시킬 때, 알바생들에게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법이 계속 바뀌어서 헷갈리는데, 5인 미만 매장은 공휴일에 일해도 그냥 기본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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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인데 다가오는 법정공휴일 근무 시 수당 지급 기준 질문입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