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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매장 도도포인트 결제 시스템 연동 시 포인트적립세금공제 부가세 처리법..

도천실
  • 작성일
    2026-04-18
  • 조회수
    11

개인 매장 도도포인트 결제 시스템 연동 시 포인트적립세금공제 부가세 처리법..

단골 확보용 포인트 적립 시스템 깔아서 손님들 결제 금액의 3%씩 적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손님이 나중에 누적 포인트를 현금처럼 차감 결제했을 때 포인트적립세금공제 세무 신고 시 매출 차감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포인트적립세금공제 국세청 양식에 포인트 결제분을 비과세 매출 코드로 별도 분리 입력해야 세금 폭탄 방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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