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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쓸 때 공인중개사가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서 확인 설명 소홀히하면 처벌받나요?
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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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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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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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쓸 때 공인중개사가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서 확인 설명 소홀히하면 처벌받나요?
얼마 전 원룸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융자 금액을 중개사가 대충 말해줘서 등기부 떼보니 채권최고액이 생각보다 엄청 높게 잡혀있네요. 전세나 월세 집 구할 때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중개대상물 임대차 계약서 확인 설명 항목을 대충 구두로 뗌빵하고 넘어가 소홀히 한 정황이 명백한데, 이 경우 중개업자를 구청에 신고해서 과태료나 업무정지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부동산 계약서 쓸 때 공인중개사가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서 확인 설명 소홀히하면 처벌받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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