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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상가 매물 계약 전 정당한 권리금 산정 방법 기준 문의합니다
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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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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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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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상가 매물 계약 전 정당한 권리금 산정 방법 기준 문의합니다
마음에 드는 고기집 자리가 있어서 시설 그대로 인수 하려는데 현 점주님이 바닥 권리금 포함 시설비 명목으로 6천만원을 요구하십니다.. 포스기 매출 장부 까보니까 월 순익 대비 권리금이 너무 비싼 거 같은데 정당한 시설 감가 반영 권리금 산정 방법 꿀팁 아시는 분!양도양수 상가 매물 계약 전 정당한 권리금 산정 방법 기준 문의합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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