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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는 본사고 운영만 제가하는 위탁 운영 형식 매장의 부가세 신고 방법은?
호박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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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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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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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는 본사고 운영만 제가하는 위탁 운영 형식 매장의 부가세 신고 방법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는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으로 되어 있고, 저는 매달 매출에 따른 수수료만 정산받는 위탁 운영 형식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부가세 신고 시즌이 다가왔는데, 이런 위탁 운영 매장의 경우 고객 카드 결제 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 의무 주체가 본사인지 아니면 위탁 점장인 저인지 세무 처리 방법이 헷갈려 질문 올립니다.명의는 본사고 운영만 제가하는 위탁 운영 형식 매장의 부가세 신고 방법은?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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