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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주가 바뀌면서 명도 분쟁 중인데 법적 대응이랑 명도비 합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천리향
  • 작성일
    2026-04-21
  • 조회수
    1

상가 건물주가 바뀌면서 명도 분쟁 중인데 법적 대응이랑 명도비 합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계약 앞두고 갑자기 건물이 매매되더니 새 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쓰겠다고 나가라고 하네요.. 아직 권리금 회수 기회도 남아있고 갱신요구권 기간도 남았는데 명도 분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법적 대응을 바로 준비해야 할지 아니면 적정 선에서 명도비 받고 합의를 보는 게 현명할지 비슷한 경험 있으신 사장님들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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