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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어떻게 해야될까요?

박상
  • 작성일
    2026-10-07
  • 조회수
    228

임대차 보호법 어떻게 해야될까요?

지금 1년째 장사중인데 2년계약했거든요.

집주인이 2년뒤 나가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동안 인테리어 한거 있어서 

권리금 받고 나갈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이런경우 소송을 통해서 집주인한테 받을수있을까요?

아님 그냥 다포기하고 철거하고 그냥 나가야되는건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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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가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에 맞는 상가라면 갱신요구 최초 계약시점으로 10년이에요. 그냥 나가진 않으셔도 되고 이사비용과 권리금은 협의 나름이니 잘 협의해보세요.
  • 홀가분
    집주인이랑 더이상 마주하고싶지 않은데..하ㅠㅠ 말은 잘 해봐야겠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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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
    임대차보호법 10년이기때문에 10년동안 장사하시면 돼요~ 법이 건물주가 강제로 못 내보내거든요 10년안에 다른사람에게 팔고 나가고싶을때 집주인이 방해하면 증거모아서 권리금 방해로 법으로 하시면 되니 걱정마세요!
  • 하와이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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