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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가야해서 임차권 등기 치려는데 민법 상 조항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차이가 뭔가요?
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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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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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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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가야해서 임차권 등기 치려는데 민법 상 조항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차이가 뭔가요?
계약 만료일 지났는데 임대인이 돈 없다고 배를 째서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가구 이삿짐을 빼려고 합니다. 인터넷 법률 상담 글을 검색해 보니 임차권 등기 설정 방식이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인 동의 하에 진행하는 등기 방식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법원 명령을 통한 등기 프로세스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두 시스템의 실질적인 효력 차이나 보증금 지키는 방법 측면에서의 대항력 유지 장단점 분석 조언을 구합니다.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가야해서 임차권 등기 치려는데 민법 상 조항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차이가 뭔가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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