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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중인데 건물의 구조적 하자에 대한 임차인 권리 가 궁금합니다
설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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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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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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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중인데 건물의 구조적 하자에 대한 임차인 권리 가 궁금합니다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주인이 수리를 안 해줘요.. 임대차 분쟁 센터 가보려는데 건물의 구조적 하자에 대해서 제가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권리 가 있는거죠? 장사를 못 할 정도입니다 ㅠ임대차 분쟁 중인데 건물의 구조적 하자에 대한 임차인 권리 가 궁금합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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