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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정보공개서 숙고 기간 단축 7일 이내에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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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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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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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정보공개서 숙고 기간 단축 7일 이내에 가능한 경우
프랜차이즈 계약 급하게 하려는데 가맹 정보공개서 숙고 기간 단축이 7일까지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받으면 가능하다던데.. 이게 실제로 해보신 분 계신가요? 빨리 오픈하고 싶은데 2주 기다리기가 너무 기네요 ㅠ가맹 정보공개서 숙고 기간 단축 7일 이내에 가능한 경우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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