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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종료 통보하는 게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요?
거시기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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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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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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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종료 통보하는 게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요?
3개월 수습 기간 끝나고 정직원 채용 안 하기로해서 종료 통보를 하려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부당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명시해 놨는데 걱정되네요..수습 기간 종료 통보하는 게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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