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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음식점 양도양수 할 때 상호명 그대로 써도 법적 문제없나요?
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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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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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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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음식점 양도양수 할 때 상호명 그대로 써도 법적 문제없나요?
장사 잘되는 개인 음식점 양도양수 받기로 했어요! 상호명 인지도가 좋아서 그대로 쓰고 싶은데.. 전 사장님이 나중에 딴소리 못 하게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문구가 있을까요?개인 음식점 양도양수 할 때 상호명 그대로 써도 법적 문제없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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