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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다가구 주택 선순위 임대차 확인 의무를 소홀히해서 손해를 봤습니다.

뚝뚝리
  • 작성일
    2026-04-17
  • 조회수
    9

공인중개사가 다가구 주택 선순위 임대차 확인 의무를 소홀히해서 손해를 봤습니다.

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들어왔는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해당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현황이나 확인 의무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아서 안전한 줄 알고 들어왔거든요. 중개업자의 다가구 주택 선순위 임대차 확인 의무 소홀을 이유로 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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