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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 범위 철거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늦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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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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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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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 범위 철거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이제 나갈 때가 돼서 임대차 종료 원상복구 범위 체크 중인데.. 제가 들어올 때 이미 되어있던 시설까지 철거하라고 건물주가 억지를 쓰네요;; 원상복구 범위 어디까지가 법적 기준인가요?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 범위 철거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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