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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퇴직금 연봉 포함 이라는데 13개월 계약하는 퇴포 방식 이거 불법 아닌가요?
뒤뚱뒤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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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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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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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퇴직금 연봉 포함 이라는데 13개월 계약하는 퇴포 방식 이거 불법 아닌가요?
면접 보러 갔더니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퇴직금 연봉 포함 이라고 하더라고요;; 전형적인 퇴포 수법인 것 같은데 1년 딱 채우고 나갈 때 퇴직금 못 받는 건지.. 이런 계약 해도 괜찮을까요?공고에 퇴직금 연봉 포함 이라는데 13개월 계약하는 퇴포 방식 이거 불법 아닌가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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