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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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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6-05-17
  • 조회수
    107

소송관련 합의

총액 8천만원짜리 형사소송(사기) 인데 예정 형량은 1년정도 나올것 같거든요.

제가 돈을 받아야되는 입장인데 합의시 최저 금액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건가요?

글고 나머지 금액의 수령은 공증?? 뭐 그런걸로 하는건지??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쇼니쇼니
    피의자(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전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형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아요. 만약 피의자가 8천만원을 전부 변제했고, 전과가 없다면 집행유예 판결도 예상되는 경우에요. 따라서 보통 고소인은지금까지 변제받지 못한 부분 및 이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시고 물론 피의자가 변제할 능력이 없어 채권액의 일부분만 합의하자고 할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심되고 이를 공증 받으신다면 기간이 경과한 뒤에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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