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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하려는 노래방의 권리금 산정이 적절한지 깊은 고민이 됩니다.

호히
  • 작성일
    2026-04-19
  • 조회수
    6

인수하려는 노래방의 권리금 산정이 적절한지 깊은 고민이 됩니다.

시설이 비교적 깔끔한 기존 노래방을 인수하려고 양도인과 협상 중입니다. 매도인 측에서는 시설 권리금과 바닥 권리금을 합쳐서 7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월 매출 증빙 자료를 보니 코로나 이전보다 회복세긴 하지만 제 기준에는 권리금 산정이 너무 높게 잡힌 것 같아 고민입니다. 노래방 같은 유흥 시설 업종은 권리금을 산정할 때 통상적으로 순수익의 몇 개월 치로 계산하는 것이 관례인가요?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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