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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CCTV 설치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위탁 시 개인정보보호법 고지 의무

동안
  • 작성일
    2026-04-22
  • 조회수
    18

매장 내 CCTV 설치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위탁 시 개인정보보호법 고지 의무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 사설 보안 업체 CCTV를 설치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매장 출입구에 안내판을 필수로 부착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안내판 문구에 안내 목적, 촬영 시간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를 수탁받은 보안 업체명과 연락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법적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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