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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록할 때 부가세 별도 표시된 거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참좋은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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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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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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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록할 때 부가세 별도 표시된 거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헬스장 가격 물어보니까 30만 원이라고 해놓고 결제할 때 부가세 별도 표시하면서 33만원 달라고 하네요;; 이거 원래 최종 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은근히 기분 나쁘네요 ㅠ헬스장 등록할 때 부가세 별도 표시된 거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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