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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 정산받았는데 최저임금 미달에 주휴 수당 미지급 됐어요
호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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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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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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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 정산받았는데 최저임금 미달에 주휴 수당 미지급 됐어요
이번달 알바 임금 들어온 거 확인해보니 최저임금보다 낮고 주휴 수당 미지급 상태네요.. 사장님께 말씀드려야 할지 아니면 바로 신고해야 할지 고민입니다..알바 임금 정산받았는데 최저임금 미달에 주휴 수당 미지급 됐어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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