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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 정산받았는데 최저임금 미달에 주휴 수당 미지급 됐어요

호시우
  • 작성일
    2026-04-08
  • 조회수
    7

알바 임금 정산받았는데 최저임금 미달에 주휴 수당 미지급 됐어요

이번달 알바 임금 들어온 거 확인해보니 최저임금보다 낮고 주휴 수당 미지급 상태네요.. 사장님께 말씀드려야 할지 아니면 바로 신고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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