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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일부만 떼어내는 부분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 할 때 과세 판단 기준요
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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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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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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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일부만 떼어내는 부분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 할 때 과세 판단 기준요
전체가 아니라 특정 사업부만 부분 양수도해서 법인 전환 하려고 하거든요.. 이럴 때 세무 상 과세 판단 이 어떻게 되는지..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장 일부만 떼어내는 부분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 할 때 과세 판단 기준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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