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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건물 하자 미조치 사유로 월세 납부 보류해도 될까요?
발바닥곰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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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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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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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건물 하자 미조치 사유로 월세 납부 보류해도 될까요?
벽에 곰팡이가 피고 물이 새는데 임대인이 하자 미조치 상태로 방치 중입니다 ㅜ 너무 화가 나서 월세 보류하겠다고 통보하려는데 법적으로 제가 불리해질까요?임대차 건물 하자 미조치 사유로 월세 납부 보류해도 될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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