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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야간 편의점 알바 모집 구인 공고 올릴 때 주휴수당 문구 명시 여부 질문

고객
  • 작성일
    2026-04-24
  • 조회수
    9

주말 야간 편의점 알바 모집 구인 공고 올릴 때 주휴수당 문구 명시 여부 질문

주말 토, 일 야간 타임(하루 8시간씩 총 16시간 근무)을 책임져 줄 성실한 알바 모집 구인 공고를 알바천국에 새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이라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데, 공고 글 제목이나 시급란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문구 형태로 적어서 알바 모집 구인을 진행하는 게 구직자들에게 더 가시성과 매력도가 높을지, 아니면 기본 시급 따로 주휴수당 별도 명시가 노동법 분쟁 예방에 깔끔할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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