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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수 후 부동산 임대업 등록할 때 건물 취득원가 산정과 세무 처리 기준 질문이요.
따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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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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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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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수 후 부동산 임대업 등록할 때 건물 취득원가 산정과 세무 처리 기준 질문이요.
경매 공매로 상가 건물을 저렴한 단가로 낙찰받아 생애 첫 건물주 타이틀을 달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 임대업 코드를 넣고 털어내려 하는데요. 취득세, 법무사 대행 수수료, 매장 인테리어 수정 공사비용까지 취득원가 세무 명세 대장에 합산 매칭해서 감가상각 자산으로 묶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당해 연도 비용 처리하는 게 종합소득세 절세 면에서 이득인지 세무사 사장님들 가이드라인 부탁드립니다.상가 매수 후 부동산 임대업 등록할 때 건물 취득원가 산정과 세무 처리 기준 질문이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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