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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 치르기 전에 공동 명의로 변경 가능할까요?

박종근
  • 작성일
    2026-04-19
  • 조회수
    70

아파트 매매 잔금 치르기 전에 공동 명의로 변경 가능할까요?

지금 제 단독 명의로 계약했는데 잔금 치르기 전에 와이프랑 공동 명의로 변경하고 싶어서요.. 매도인 동의만 있으면 절차가 어렵지 않은지..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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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호
    잔금 전이면 계약서 특약에 명의 변경 내용 넣고 증여세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면 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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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락대신
    매도인이 귀찮아할 수도 있는데 복비 좀 더 챙겨주거나 잘 말해보삼 ㅠ 세무사랑 상담 먼저 받아보시는 게 안전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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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엽
    부부 공동명의면 나중에 양도세 아끼는 데 유리하죠 ㅎㅎ 등기 치기 전에 서두르시는 게 좋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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