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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계약 맺을 때 대항력 승계 관련 법률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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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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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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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계약 맺을 때 대항력 승계 관련 법률 질문입니다.
지인이 사정이 급하다고해서 그분이 살고 있는 전세방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제가 양수받는 대가로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채권 양도 통지서를 집주인에게 발송할 예정인데요. 나중에 계약이 끝났을 때 제가 임대인에게 직접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완벽한 법적 채권 양수 대항력이 생기는 건지, 공증 외에 준비할 서류가 있나요?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계약 맺을 때 대항력 승계 관련 법률 질문입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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