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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할당관세 확정 돈육은 빠져"계란 가공품 등은 6개월 연장"
뉴미트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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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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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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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할당관세 운용방안이 확정된 가운데 돼지고기는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올해도 물가 안정을 이유로 돼지고기가 추가된 만큼 안심하기는 어렵다.
지난 2일 기획재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하여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민 물가 안정을 주요 목표로 한만큼 에너지와 먹거리 분야가 주요 지원 분야다. 그 중에서도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가 내년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올해 할당관세가 적용됐던 돼지고기는 할당관세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올해 역시 처음에는 돼지고기가 할당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소비자 물가 안정을 이유로 5월부터 돼지고기를 비롯해 가공식품 원료 등에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
한편 할당관세가 적용됐던 뒷다리 수입은 24년 1천톤에서 올해 11월말 현재 6천890톤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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