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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때문에 가게 매매 불발

송주현
  • 작성일
    2026-04-17
  • 조회수
    142

재건축때문에 가게 매매 불발

현재 4년간 영업을 해 오다가 가게가 매매돼서  권리금을 받고 나가기로 했는데 

새로 올 사람에게 몇년 뒤에 재건축을 한다고 하여 계약이 깨졌습니다... 

이러면 제가 주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나갈 때 원상복구는 어찌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심지어 제가 들어올 당시 재건축 이야기는 없었구요...그리고 10년간 제 영업권은 보장인데 

제가 받을수있는건 뭐가 있는건지 궁금해요.

댓글 3

  • 아이고...재개발은...어쩔수없어요ㅠㅠㅠ 집주인이랑 최대한 협상하는게 좋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송주현
    케빈
    협상이 답이려나요...하ㅜ
  • 댓글사용자 아이콘
    그레이스네
    임대인이 권리금행사 방해로 권리금받을 기회를 날리게했으니 먼저 내용증명 보내시고 재건축한다는거는 따로 임차인 동의없이는 재건축 못 해요. 이거 변호사사무실가서 상담해보시고 임차인이 무조건 을은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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