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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 정의요

다오
  • 작성일
    2025-03-02
  • 조회수
    228

10인이상 연봉계약입니다

연봉 계약에는 각종 시급과 수당, 만근수당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로 

연봉 3,600만원

시급 0000원

주휴수당 0000원

각종수당 0000원

만근수당 150,000원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만근수당은 한달동안 결근, 지각, 조퇴가 없을때 주는걸로 알고있어요 


근데 한명이 만근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니

만근유무와 상관없이 만근을 못 하고 퇴직하더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하네요 

또 근로계약서상 만근을 못 하면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없어서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근로자의 주장이 합당한건가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썩은감자
    2025-03-02 00:46:09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이 많으면 급여에서 제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밍키
    2025-03-02 02:05:12
    만근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어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확하게 정의해놓고 근로자와 확실히 합의해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근수당 정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