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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받을수있을까요?

딕시음악연습실
  • 작성일
    2025-11-30
  • 조회수
    389

처음 계약할때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썼거든요

하지만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받잖아요..? 

이제 곧 10년 만기인데 집주인이 건물이 노후되어 (40년 동안 수리 한 번도 안해서 낡기는 했어요) 

전체 수리한다고 재계약 안한다는데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집주인은 자기도 권리금은 안받아서 생돈 내줄수는 없다 하고 세입자끼리 오고간거라 모른다고해요

2층이 계속 공실이라 1층과 2층을 내부계단을 만들어 식당으로 임대하면 임대료 상승이 목적인거 같은데

10년 동안 임대료는 한 번 5% 정도 올렸는데 전통시장 옷가게라 딱히 시설한것도 없습니다...

권리금은 어떻게 될까요....?

댓글 2

  • 지금 상황이면 포기해야되지 않을까요...? 건물이 살아있다해도 10년된거로도 쉽지 않아보여요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딕시음악연습실
    별둘
    하 역시 힘들겠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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