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상가 임대차계약시 신탁

개소문
  • 작성일
    2026-03-18
  • 조회수
    350

상가 임대차계약시 신탁

지식산업센터 상가고 임대차계약시 소유주는 해당 지식산업센터 시행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 임차인은 시행사와 계약하면 된다고 하였고 등기부등본을 열람 해보니
소유권이 시행사에서 신탁회사로 넘어간 상태더라구요.
시행사와 만남 약속을 위해 통화중 상가 소유권이 누구냐 물으니 자기회사가 맞다고 하고 
신탁에 대해선 전혀 말이 없어 등기부등본얘기했더니 신탁되어 있는거 맞고 투자받은거라고 이해 하면 된다고 합니다.
시행사에서 신탁회사(현소유자)로 부터 동의서 받아서 준다고 하네요.
시행사 통화시 법무사 끼고하는거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대출받지 않는데 법무사 끼고해야하냐고 물으니까 그냥 아무말하지 않더라구요..
신탁에 대해 처음 본지라 어떤 위험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성수신당
    신탁되어있음 신탁회사랑 계약해야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개소문
    성수신당
    아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시 신탁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