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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세금 공제 시 질문 좀 드릴게요

머찐쩡이
  • 작성일
    2025-05-25
  • 조회수
    174

초보라서 아는게 없네요 ㅠㅠ 

직원을 채용하려하는데 4대 보험은 가입 할거고 가입을 해도 된다고 하네요 

헌데 급여는 타인 명의의 통장이나 현금으로 지급을 해 달라고 요청합ㅂ니다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불한다는 서류나 급여현금수령증 받아 놓고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 신고를 하면 

제가 인건비 세금공제 할 때 타인 명의 통장 지급이나 현금 지급한 부분은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인건비 공제가 되지 않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명남
    2025-05-25 02:01:04
    타인 명의 입금은 하지 마시고 급여 명세표에 따라서 현금 지급 하시고 현금 수령증 자필 서명 꼭 받아 놓으세요 급여날 딱 급여 만큼 인출하셔서 통장 기록도 남겨 놓으시고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머찐쩡이
    2025-05-25 03:21:08
    이명남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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