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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자가 찾아와 보증금 올린다하고 계약서 쓰자 합니다

아인
  • 작성일
    2026-10-22
  • 조회수
    382

경매낙찰자가 찾아와 보증금 올린다하고 계약서 쓰자 합니다

저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5년전부터 운영해 온 가게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고자 

경매 개시 전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았고 얼마 전 낙찰자가 찾아와서 계속 운영을 할건지 물어보며 

경락잔금을 치루기 전에 계약을 하자고 왔습니다. 


당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계약이 안될 시 명도신청을 한다 그러고 전 임대인과의 계약은 2027년 8월까지로 되어있는데 

대항력이라는 건 보증금만 보장 받는다고 얘길하고 주중에 전화하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는 보증금 및 월차임은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낙찰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법무팀도 있는 법인이라 정확하게 아니라며 명도신청하면 지금 보증금만 받고 

원상복구 후 나가야 된다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초딩맘
    계약기간 까지는 계속 지금 조건으로 장사 가능할것 같은데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뚝뚝리
    어...잘못알고계신거 아닌지..? 보증금 지급하면 임차권도 소멸하는걸로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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