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권리금 방해 소송 가능할까요?

프라미스
  • 작성일
    2026-03-13
  • 조회수
    120

권리금 방해 소송 가능할까요?

최초 3년 계약후 한달전에 1년 재계약했고 월세도 5%올렸구거든요. 

근데 마침 가게 팔라는 분이계셔서 권리금받고 넘길려고하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고하는 상황...

지금 3년이 지나서 7년만 지나면 (임대차 보호법)되는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하면 다시 10년을 보장해줘야하니 

앞으로 계속 임대를 할지도 미지수라며 지금 권리금 없이 나가던지 7년더 장사를 하고 권리금 없이 나가라고 하고있거든요.

혹시 이런경우 제가 권리금 방해로 소송가능할까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파파v
    아이고..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다사다맘
    제가 알기론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 회수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건물주가 권리금회수 방해를 못하도록 되어 있을테니 참고하세요~
권리금 방해 소송 가능할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