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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싹독싹독
  • 작성일
    2024-07-09
  • 조회수
    1,430

홈택스에 올라와 있는 카드 현금 매출로 부가세 신고하면 되나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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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농부
    2024-07-09 08:08:01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분, 기타 매출 분으로 구분 되는데 홈택스 조회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현금 매출분은 홈택스에 없으니 직접 기타 매출분으로 기입 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싹독싹독
    2024-07-09 08:15:07
    시골농부
    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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