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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당했어요
방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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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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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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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은 총 8시간이고 주휴포함, 시급으로 휴게시간 따로 빼지 않고 다 줬어요
본인이 돈으로 받고 싶어해서 그렇게 해주고
대신 일 없으면 틈틈이 쉬라고 하고 배달시켜먹든 가게재료로 만들어먹든 밥시간도 줬어요
가게 인스타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주문없는 시간에 본인이 사진 찍어 홀테이블에 앉아 인스타도 하면서 폰 만지고 쉬었어요
근데 맘대로 서비스 주고 할일이 있는데도 주문 끊기면 홀에 앉아 폰만 보고
출근 30분 전에 출근 못 한다길래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런것까지 얘기해야 되냐고 하길래 해고했습니다
문제는 해고되고나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안 적은 것과
근로계약서 1장 교부해준다하니 본인이 사진을 찍어놓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 했는데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했어요
가게 사장이 둘인데 둘 다 신고를 해서 둘 다 출석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꼭 둘 다 출석해야 하나요?
본인이 휴게시간 안 쉬고 돈으로 달라고 해서 줬고, 서면으로 써있지는 않지만 밥시간도 주고
한가한 시간에 앉아서 폰 보고 놀았는데 휴게시간을 안 준걸로 되나요?
씨씨티비는 2주가 지나 남아있을지 모르겠고
배민으로 밥 시킨거나 가게 인스타에 올라온 글에 시간 찍힌건 있어요
벌금이 나오면 내야겠지만 열받네요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당했어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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