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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확인청구서를 받았어요

좁쌀
  • 작성일
    2024-03-06
  • 조회수
    544

제조업인데 말도 안듣고 불량을 계속 내서 

그런식으로 할거면 그만두라고 했더니 짐싸서 나갔어요

그러고 노동부 가서 해고당했다고 해고수당 내놓으라고 하는데

회사에 입힌 불량건들 손해배상은 청구할수없나요 


근로계약서도 없는데 노동부에서 소명자료 제출하라는데 

이런거 받아보신분 게신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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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율
    2024-03-06 08:34:06
    처음이면 구두경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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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해산
    2024-03-06 08:41:09
    노동청에서 점검 나가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구두로 시정지시가 나올수있는데 진정이나 해고의 결말에는 구두경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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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예맘
    2024-03-06 08:54:05
    근로계약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해고가 아니고 권고사직이었다고 말하세요 일을 너무 못해서 나가줘야겠다고 했더니 알았다며 스스로 나갔다고 하세요 일을 너무 못해 불량을 낸 결과나 근태현황 부분도 어필하면 소명자료입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좁쌀
    2024-03-06 09:16:05
    주예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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