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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요

김혜원
  • 작성일
    2025-04-21
  • 조회수
    562

주말 토,일요일 10~19시(휴게시간포함)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연소근로자는 어떻게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되나요?

연소근로자 표준계약서 그대로 쓰면 되나요

아니면 단시간근로자를 변형해 연소근로자에 맞게 쓰면 되나요?


휴가가 따로 없는데 꼭 명시해야 하는지

사대보험 꼭 들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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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혀기기
    2025-04-21 15:09:02
    단시간근로계약서 라고 별도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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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놀라v
    2025-04-21 15:11:02
    연소자는 부모동의서 작성햐셔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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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2025-04-21 15:12:11
    요일별 시간이 잘 명시되어있으면 상관없어요 아니면 연소근로자 계약서에 요일별 시간 따로 기재하시면 되구요 꼭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받으세요 산재는 의무,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시 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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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원
    2025-04-21 15:23:11
    유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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