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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상가 건물에서 영업 시

우아유
  • 작성일
    2025-09-03
  • 조회수
    1,136

말 그대로 자기 상가에서 영업 시 임대료를 내지 않잖아요 

그럼 매입이 줄어서 세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온라인 사업이라 매입 대부분이 택배비랑 임대료라서요 .. 

혹 건물주는 아내 저는 임차인으로도 가능 한건가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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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이긴자
    2025-09-03 17:39:05
    가족 끼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원쌤
    2025-09-03 17:52:03
    월세만큼 매입 부분 다른 곳에서 찾아서 비용으로 넣으면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홍기
    2025-09-03 18:01:10
    대신 건물 월세 매출이 없으니 세금 덜 내겠죠 어떤게 유리한지는 세무사 통해서 확인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찜콩이
    2025-09-03 18:13:11
    가족끼리 됩니다 이게 또 임대사업자 신고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세 주는 사람이 부가세 내고 건보료도 따로 내야하고 뭐 그런게 있어서 그냥 세금 내는게 속 편해요 ㅋ 그런식 보다는 차라리 부인이 직업이 없으시면 일용직 처리해서 소득세를 줄이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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