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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몰 하면서 개인 과외 교습자로 사업자 내기

짐스테이
  • 작성일
    2025-10-12
  • 조회수
    511
안녕하세요 일바과세자인데요 지금 온라인으로 디저트 팔고 있습니다.
홍보를 잘 안 해서 이번에 부가세도 환급 받는 수준인데요. 듣기로는 매출이 없으면 간이과세자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강사를 하던 사람이라 이번에 개인 과외 교습자로 사업자 또 내고 과외를 할 생각인데, 
제가 듣기로는 사업자가 2개이면 매출 상관 없이 일반사업자가 된다던데 맞나요?
그러면 과외비 받은 것도 부가세 내나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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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왕
    아니요 면세사업자랑 간이과세 이렇게 두 개 따로에요 개인 과외는 사업자 바로 내실 수 있는 거 아니고 교육청 등록하고 난 뒤에 내시는 거에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짐스테이
    요리왕
    아하 ..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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