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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점포 철거시 계약서 내용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

빠찌엄마
  • 작성일
    2026-05-02
  • 조회수
    325

상가점포 철거시 계약서 내용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

이번에 계약만료로 인해 상가점포를 철거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건물주가 철거시 건물에 하자가 생길까 걱정이 많은듯 한데

현재 철거업체는 정해졌고 건물주는 철거시 문제가 발생하게되면 하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철거업체와 계약서 작성시 하자가 생기면 철거업체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계약서에 이 문구를 꼭 넣어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데 보통 다 이렇게 작성하시는거 맞는거죠..?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부산아지매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다면 철거업체는 철거를 보통 안할려고 할겁니다. 조심히 하긴할것같지만 부담돼서 안하실것 같긴하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다비드
    건물주의 철거시 건물 하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그런 조건을 확약하고 계약서 작성 후 철거 공사를 시작할 업체가 많을지 의문 됩니다. 만일 이것을 확정한다면 공사 제안하는 철거업체의 견적 금액이 높을 수 밖에 없을것 같구요. 그 과정에서 사업주만 답답하실 것 같은데 철거할때 예기치 않게 파손이나 손상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 감안하셔서 건물주와 사전 협의하시고 철거 정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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