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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에 대한 변경방법

핸대맨
  • 작성일
    2025-02-15
  • 조회수
    483

일하던 직원이 퇴사를 요청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응하여 세무사분에게 전화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했으며

다시 정정하려 했으나 권한이 아니라고 노무사쪽으로 알아봐야 한다네요 


다시 바로잡고자 퇴사사유를 정정하려고 합니다

퇴직서는 따로 안 받았고 본인의사에 의해 퇴사요청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는 카톡에 남겨져 있습니다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소현
    2025-02-15 21:50:06
    고용보험 가입된 분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정정신청 가능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핸대맨
    2025-02-15 22:05:07
    이소현
    전 못 찾겠는데 혹시 어딨는지 알려주실수있나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오물짱
    2025-02-15 22:14:06
    저는 해주던데요 세무사 분이 잘 모르거나 일처리 안 해주시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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