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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매장 관리자 교체

한석희
  • 작성일
    2025-02-23
  • 조회수
    254

2년전 카페 오픈해서 본사 관리하에 운영되었고 

제가 보증금을 지급하고 개인사업자를 내서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어요


기존에 있던 알바생들은 저와 계약서 작성하고 지금도 다니고 있고 

1명은 직원으로 전환시켜줬습니다


기존에 있던 근로자들은 처음 입사한 날부터 근로기간을 인정받는지 

사업자 교체 후 사업자인 저와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근로기간을 인정 받는지 궁금해요 


1명이 다음달이면 1년이 되는데 퇴직금 받고 나갈건지 근무태도가 안좋네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어메이징토커
    2025-02-23 00:28:07
    바뀐날부터 계약서 다시 썼으면 기존 사장과의 계약은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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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니맘
    2025-02-23 01:08:12
    사업장 인수 받을 때 지금처럼 문의해서 협의하셨으면 될텐데요.. 문제가 생긴후에는 방어하기 어려워요 근로계약서 어떻게 작성했는지가 중요할듯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쩡이
    2025-02-23 01:29:06
    전 사장이 퇴직금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줘야합니다 노동청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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